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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3가합1646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61,016,544원, 피고 주식회사 C는 5,833,928원 및 위 각...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과 부산 동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목적물 계약체결일 임차기간 월 차임 503호 2009. 1. 4 명도일로부터 3년 200만 원 502호 2009. 4. 10. 명도일로부터 13년 50만 원 602호 603호 2009. 6. 1. 명도일로부터 13년 250만 원 (2) 피고 B은 2013. 9. 1. 원고와 이 사건 건물 503, 602, 603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5. 8. 30.까지, 월 차임 450만 원으로 정하여 앞선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원고에게, 2013. 4.부터 2013. 8.까지 연체한 위 502, 602, 603호에 대한 차임, 부가가치세, 관리비 합계 27,176,974원을 2014. 2. 1.부터 3개월 분할 상환하고, 2013. 9.부터 2014. 1.까지의 차임은 2014. 2.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C는 2013. 9.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502호를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5. 8. 30.까지, 월 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B이 2013. 4.부터 2013. 8.까지 연체한 위 502호에 대한 차임, 부가가치세, 관리비 합계 275만 원을 2014. 2. 1.부터 3개월 분할 상환하고, 2013. 9.부터 2014. 1.까지의 차임은 2014. 2.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4) 이 사건 건물 502, 503, 602, 603호에 관한 2013. 4.부터 2014. 2. 17.까지의 차임, 부가가치세, 관리비 부과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5, 8, 9호증(각 임대차 계약서, 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위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503, 602, 603호에 대한 연체차임, 부가가치세, 관리비 합계 61,016,544원을, 피고 주식회사 C는 위 502호에 대한 연체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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