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9 2017가단57958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망 E(2013. 12.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로서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피고는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세권등기설정 1) 피고는 망인과, ① 2006. 9. 28.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500만원, 임대차기간 2008. 9.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 날인 2006. 9. 29. 이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② 2010. 11. 1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500만원, 임대차기간 2012. 11.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 날인 2010. 11. 18. 이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등기 모두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수차례 갱신되다가 2016. 9. 2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그 무렵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대목적물을 모두 인도하였다.

다. 피고의 경매신청 피고는 전세권에 기하여 이 법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5. 19. 집행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들의 보증금 중 일부 공탁 원고들은 2017. 7. 1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7년 금 제1349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합계 1억 5,000만원에서 원상회복비, 미지급 관리비, 공실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금 합계 5,72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272만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