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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266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3. 3.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임료 400만 원(매월 말일에 지급), 임차기간 2015. 3. 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2016. 2. 27.까지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을 반환하고(특약 제1항), 대신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의 월차임은 450만 원으로 증액한다(제2항). 2) 피고는 보증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 앞으로 전세권설정을 해 준다(제3항). 3) 원고가 임대차기간 중 1년(2015. 3. 3.부터 2016. 2. 29.)이 경과한 후 중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해지 등을 동시에 이행한다. 단 해지 3개월 이전에 고지해야 한다(제5항). 나. 원고는 임대차계약 즉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C모텔이란 상호로 모텔영업을 시작하였고, 피고는 보증금반환은 담보하기 위하여 2015. 3.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자 원고, 전세금 2억 원, 존속기간 2017. 2. 28.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다. 원고는 2015. 9. 30.경에 이르러 피고에게 특약 제5항에 따라 1년의 임대차기간(2016. 2. 29. 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이므로 2016. 2. 29.에 보증금반환과 전세권설정해지의 동시이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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