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 05: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손잡이 길이 11cm, 칼날 길이 10cm)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9세)의 옆구리에 대고 “금고를 열어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는 소형금고를 열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6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8. 05:1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21세)에게 미리 준비한 위 등산용 칼을 보이면서 “가만 있어”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는 소형금고 2대를 열어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65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7. 04:14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29세) 운영의 ‘M’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 등산용 칼을 보이며 “돈을 봉투에 담아”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지고 온 흰 봉투에 그곳 계산대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돈을 꺼내어 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2,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 05:53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여, 18세)에게 미리 준비한 위 등산용 칼을 보이며 “돈 내놔”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Q으로 하여금 그곳 계산대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