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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5 2012고합29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19. 06:21경 서울 관악구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D(여, 23세)을 깨진 보도블럭으로 위협한 후 “카운터에 있는 것을 다 내놔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2만 원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2012고합363]

2. 그 후,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관악구 F 부근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종업원 등이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2. 9. 7. 22:30경 안양시 동안구 G 잡화점에서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구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9. 8. 05:20경 안양시 동안구 H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I(22세)에게 “500원 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 달라”라고 말하여 I이 금고 문을 열자 위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I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꼼짝하지 마라. 너 다칠 수 있다. 그 돈은 내가 다 가져간다”라고 협박하여 I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7. 05:02경 서울 관악구 K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L(20세)에게 “100원짜리 동전을 500원짜리로 교환해 달라”라고 말하여 L이 금고 문을 열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보이면서 "움직이지 말라“라고 말하여 L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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