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17: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적성터미널 맞은편 앞 도로를 적성파출소 방면에서 적성삼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가 후진을 하는 경우, 운전자는 차량의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후진을 하여 후방에 있던 사람이나 자동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4세)를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적재함 밑으로 밀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4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에 있는 일산백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1999년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