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방향지시 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며, 얼굴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막연히 후진하다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G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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