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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5.09 2019고단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11:0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 터널 내에서, 콘크리트 펌프차량(이하, ‘펌프차량’이라 함)에 콘크리트믹스를 투설하기 위하여 미리 정차되어 있던 펌프차량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입구에서 안쪽으로 900m 진입한 조명이 어두운 지하 공사현장인 데다가 당시 펌프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 운전 차량과 위 펌프차량 사이에서 피고인 차량의 후진을 유도하는 중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 방향에 사람이 서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사람이나 장애물 등이 있을 경우 차량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미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이 콘크리트믹스 트럭과 펌프차량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2:04경 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고로 호송된 피해자가 흉복부 타박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 사망진단서

1. 죽령터널 사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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