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사업개요)
1. 대지면적 : 14,376.00㎡
2. 용도지역 : 제 1,2종 일반주거지역
3. 규모 : 지하 2층~지상 15층, 총 4개동 (연면적 : 29,844.44㎡)
4. 용도 : 아파트 247세대
5. 사업기간 : 2011.12. ~ 2014.9.(약 34개월)
6.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7. 용적율 : 188.18% 제3조(업무범위 및 권리의무) “갑(피고)”, “을(원고)”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역할, 업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갑”의 업무범위 및 권리의무 1)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확보 및 사업부지내의 제한물권의 말소, 지장물 철거, 명도 이행처리 2) 설계, 감리, 철거, 광고, 분양대행 등 본 사업과 관련한 용역계약의 체결 및 비용부담 3) 분양, 홍보, 계약 및 입주관리 업무 4) M/H 부지의 확보 및 건립 5) 본 사업과 관련한 사업약정 및 토지신탁계약 체결 및 자금조달의무 6) 사업관리 및 건축주 명의로 부과되는 일체의 제세공과금의 부담 7) 인허가 및 인허가 조건 이행에 따른 각종 공사비 및 부담금의 부담 8) 공사비 등 “을”의 채권에 관한 보전 조치 의무 9) 기타 도급인으로서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갑”의 일체의 의무 ②“을”의 업무범위 및 권리의무 1) 본 약정서 제 4조 공사목적물의 시공 및 책임준공 2) 공사목적물의 시공과 관련된 일체의 민원 처리 업무 3) “갑”의 각종 인허가 업무의 협조 4) “갑”의 분양, 홍보, 계약 및 입주관리 업무의 지원 5) 상기 제①항 5)호 관련한 사업약정 체결 6) 수급인으로서 본 사업의 시공과 관련한 “을”의 일체의 업무 제4조(공사비 및 공사의 범위) ①건축연면적에 대한 공사도급약정서상의 도급금액은 “갑”이 사업계획승인 신청한 도면을 기준으로 일금 평당 3,150,000원(VAT 포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