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5나259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예비적 청구 추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수시 C에 있는 피고 공장 내의 MNB Phase-Ⅱ 공장설비 신설 공사(아래에서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아래에서 ‘하도급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발주자’이고, 주식회사 D(아래에서 ‘D’이라고 한다)는 하도급법이 정한 ‘원사업자’이며,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 공사의 일부를 건설위탁 받은 하도급법이 정한 ‘수급사업자’이다.

나. 원도급 계약 및 하도급 계약의 체결과 진행 경과 이 사건 원도급 계약 제1조 개요 (생략) 이에 따라 계약자는 본 사업을 위한 사업관리, 기본설계 검토, 상세설계, 기자재 공급, 건설공사, Pre-Commissioning Work, Field Engineering, 시운전 지원, Licensor Expediting, Basic design Technical 사항 확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Licensor와의 Coordination, 계약자 수행 기본설계와 계약자 공급 기자재 및 이와 관련한 성능보장과 관련 모든 인허가 취득까지를 포함한 일괄 정액 도급 방식(Fixed Lump-sum Price)으로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하 생략) 제3조 계약자의 업무범위 계약자는 가장 효율적이며 경제적이고 안전한 공장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설계 자료를 포함한 기본 및 상세설계, 기자재 공급, 사업관리, 건설공사, Pre-Commissioning Work, Field Engineering, 시운전 지원, Licensor Expediting, Basic design Technical 사항 확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Licensor와의 Coordination, 계약자가 수행하는 기본설계와 계약자가 공급한 기자재 및 이와 관련한 성능 보장, 또한 이를 위한 사업관리, 관련 인허가 획득 등 ITB(Invitation To Bid) 및 공식 협의과정에서 명시한 제반 업무를 사업주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 및 설계도서와 사업주가 승인한 계약자의 사양서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