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예비적 청구 추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수시 C에 있는 피고 공장 내의 MNB Phase-Ⅱ 공장설비 신설 공사(아래에서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아래에서 ‘하도급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발주자’이고, 주식회사 D(아래에서 ‘D’이라고 한다)는 하도급법이 정한 ‘원사업자’이며,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 공사의 일부를 건설위탁 받은 하도급법이 정한 ‘수급사업자’이다.
나. 원도급 계약 및 하도급 계약의 체결과 진행 경과 이 사건 원도급 계약 제1조 개요 (생략) 이에 따라 계약자는 본 사업을 위한 사업관리, 기본설계 검토, 상세설계, 기자재 공급, 건설공사, Pre-Commissioning Work, Field Engineering, 시운전 지원, Licensor Expediting, Basic design Technical 사항 확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Licensor와의 Coordination, 계약자 수행 기본설계와 계약자 공급 기자재 및 이와 관련한 성능보장과 관련 모든 인허가 취득까지를 포함한 일괄 정액 도급 방식(Fixed Lump-sum Price)으로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하 생략) 제3조 계약자의 업무범위 계약자는 가장 효율적이며 경제적이고 안전한 공장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설계 자료를 포함한 기본 및 상세설계, 기자재 공급, 사업관리, 건설공사, Pre-Commissioning Work, Field Engineering, 시운전 지원, Licensor Expediting, Basic design Technical 사항 확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Licensor와의 Coordination, 계약자가 수행하는 기본설계와 계약자가 공급한 기자재 및 이와 관련한 성능 보장, 또한 이를 위한 사업관리, 관련 인허가 획득 등 ITB(Invitation To Bid) 및 공식 협의과정에서 명시한 제반 업무를 사업주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 및 설계도서와 사업주가 승인한 계약자의 사양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