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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31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자신의 신용만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B, C, D 등 사기대출단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주고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기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9. 1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증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주식회사 백텔이앤씨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도록 승낙하고, B 등이 워드프로세서 등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백텔이엔씨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와 그의 연간 소득이 39,468,800원이라는 취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백텔이앤씨 명의의 직인을 각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백텔이앤씨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하고, 다시 D이 광주 동구 금남로 5가 152에 있는 피해자 한국씨티은행 광주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백텔이앤씨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B, C, D과의 공모에 따라 2008. 9. 10.경 광주 동구 금남로 5가 152에 있는 피해자 은행 광주지점에서, D이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백텔이앤씨 명의의 문서를 포함한 대출관련서류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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