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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20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 광주 동구 금남로 5가 42-4에 있는 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발급받은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B)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KTX 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의 양수인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계좌 개설지점 확인), 계좌 개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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