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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5 2016고단7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 0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좃 같은 년, 등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니가 먼데 컵을 뺏느냐 내가 먹던 술을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코끝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때릴 듯이 수회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술집 주인과 종업원들이 듣는 가운데 “지X하고 자빠졌네, 할 일 X나 없다, X발놈들아”라고 공연히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G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특수폭행 및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휴대폰으로 G의 얼굴을 촬영하면서 G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G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G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05:00경부터 05:30경까지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일하는 ‘J’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눕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온 후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을 꺼내어 마시고, 소주를 바닥에 뿌리며 옷을 벗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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