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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08 2014고정2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7. 23:2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다가 위 음식점 업주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와 D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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