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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6 2014고합13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회사’ 팀장이며 개인적으로 ‘E’ 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업을 알선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F( 여, 21세) 은 지적 장애를 의심 받는 사람이며, 피해자 G( 여, 21세) 과 피해자 F은 김 천 상업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해자 F과 피해자 G은 김천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 알 바 천국’ 이라는 곳을 통해 피고인 운영의 ‘E ’에 소개된 ‘H’ 라는 회사에 취업이 되었고 2014. 3. 27. 00:30 경 피해자 F은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G의 기숙사로 가게 되었다.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3. 27. 03:00 ~04 :00 경 피해자 G에게 “ 사무실에서 맥주 한 잔 하자” 라는 연락을 하였고, F은 피해자 G과 함께 위 ‘E’ 사무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F와 피해자 G과 함께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E’ 사무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컴퓨터로 영화를 보고 있던 중 같은 날 04:00 경 F와 피해자 G이 피곤 하다며 기숙사로 돌아간다고 말을 하자 “ 같이 자러 가자 ”라고 제의하였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 오빠는 사무실에서 주무신다면서요 ”라고 하자 “ 편하게 잘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내가 굳이 사무실에서 자느냐

”라고 하면서 F와 피해자 G을 따라 기숙사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기숙사에 도착하여 피해자 G에게 “08 :00 경에 출근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깨워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 G의 왼쪽에 누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07 :00 경 피해자 G이 입고 있는 옷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 G의 등과 옆구리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4. 3. 27. 08:30 경 위 G의 기숙사에서 나와 출근을 하였고 G은 피해자 F의 이력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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