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회사’ 팀장이며 개인적으로 ‘E’ 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업을 알선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F( 여, 21세) 은 지적 장애를 의심 받는 사람이며, 피해자 G( 여, 21세) 과 피해자 F은 김 천 상업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해자 F과 피해자 G은 김천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 알 바 천국’ 이라는 곳을 통해 피고인 운영의 ‘E ’에 소개된 ‘H’ 라는 회사에 취업이 되었고 2014. 3. 27. 00:30 경 피해자 F은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G의 기숙사로 가게 되었다.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3. 27. 03:00 ~04 :00 경 피해자 G에게 “ 사무실에서 맥주 한 잔 하자” 라는 연락을 하였고, F은 피해자 G과 함께 위 ‘E’ 사무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F와 피해자 G과 함께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E’ 사무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컴퓨터로 영화를 보고 있던 중 같은 날 04:00 경 F와 피해자 G이 피곤 하다며 기숙사로 돌아간다고 말을 하자 “ 같이 자러 가자 ”라고 제의하였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 오빠는 사무실에서 주무신다면서요 ”라고 하자 “ 편하게 잘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내가 굳이 사무실에서 자느냐
”라고 하면서 F와 피해자 G을 따라 기숙사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기숙사에 도착하여 피해자 G에게 “08 :00 경에 출근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깨워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 G의 왼쪽에 누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07 :00 경 피해자 G이 입고 있는 옷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 G의 등과 옆구리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4. 3. 27. 08:30 경 위 G의 기숙사에서 나와 출근을 하였고 G은 피해자 F의 이력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