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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5 2014고단13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0:50경 고양시 덕양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을 폭행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 F(고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들에게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가 착용하고 있던 조끼 주머니 부분이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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