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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단21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20:4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1302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피고인의 아내)이 피고인으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이 집으로 들어가 신고자를 면담하려고 하자, E에게 “나가.”라고 소리 지르며 몸으로 E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가슴을 밀면서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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