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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1 2014고단20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21:25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901동 1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술에 취한 채 아파트 경비실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동행한 후 주거 여부 등을 확인하자, 갑자기 "이 씨팔놈들아. 니들이 뭔데 남의 집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지랄들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왼쪽 손을 세게 때리면서 가슴을 밀치고 이를 F이 제지하자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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