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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6 2014고단8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6: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C건물 302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남, 29세,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가 제지하려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경찰이 왜 왔어. 야 이 씨발놈아. 이 씹새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관절, 인대)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에 대한 조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는 점, 최근 피해자를 상대로 7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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