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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4고단20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2:15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217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자(父子) 간에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가 H(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F에게 “개새끼야. 넌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어깨를 잡아채고 F의 어깨 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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