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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13 2019가단3235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800,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경매로 인한 임대차목적물의 매각기일인 2019. 10.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임대차목적물 인도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임대차목적물 인도일 다음날인 2019. 12.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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