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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5 2013가합59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323,131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8.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1.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차임 월 6,442,040원(부가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기간 2010. 9. 1.부터 2012. 8. 31.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2. 9. 24. D과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2012. 10. 1.자로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전인 2012. 7. 5.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D으로 변경해주었다.

2014. 10. 1.까지는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권리를 피고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하고(D은 피고에게 2012. 10. 1.부터 2014. 10. 1.까지 매월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경까지 별지2 계산표 중 ‘임대료 지급내역’, 별지3 계산표 중 ‘관리비 지급내역’ 각 기재와 같이 임대료 및 관리비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고, 그에 따라 2012. 11. 15. 기간만료 혹은 피고의 임대료 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며 피고와 D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2. 12.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 후 D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5.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2013. 7. 초경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산후조리원 시설물을 철거 완료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소송 계속 도중에 D이 건물을 인도함에 따라, 원고는 2013. 6. 10. D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에 대하여 미납 임대료,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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