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가합552521
임차권설정등기말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12.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주식회사는 원고를 대리하여(이하 원고와 C 주식회사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 피고와 2013. 12. 2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E호 ~ F호, 지상 1층 G호 ~ H호, 지상 2층 I호 ~ J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로, 임차인을 피고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임대차의 개시는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완결일부터’로 정하였다.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제3조 (임대차보증금 납부방법) 피고는 임대차 개시일에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2,500,000,000원을 원고에게 납부한다.

제4조 (월 임대료 납부) ① 피고는 월 임대료 323,176,964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임대차개시일 이후 매월 10일에 원고에게 당월 분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비, 유틸리티비 및 제세공과금 등) ①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포함한 전체 건물을 운영, 관리, 유지 및 보수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원고 또는 원고가 정하는 관리인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매월 10일까지 관리비로 27,762,800원(㎡당 6,05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입점 및 개점) 피고는 임대차 개시일에 임대차목적물에 입점 및 개점을 하여야 하며, 이 계약서에 의한 임대차개시일 이후부터는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유틸리티비,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미 입점에 따른 내부시설의 제반 훼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