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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20 2014가단206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이유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피고 B, C의 소유임을 타투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또한, 보존등기를 위한 소유권 증명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는, 가사 관계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할지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2399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미등기이고, 위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소유명의자로 “충도리 B”, “충도리 C”라고만 등재되어 있어 위 각 토지가 피고 B, C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피고 B, C의 소유임을 다투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피고 B, C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B, C에 대하여 매매 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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