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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1.26 2015고단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상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 지금 운행하고 있는 레미콘 차량이 고장이 자주 나서 레미콘을 바꾸어야 하는데 급매로 나온 레미콘이 있다.

나에게 2,000만 원이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레미콘 차량을 살 수 있다.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나중에 요청을 하면 바로 돈을 갚아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레미콘 차량을 구입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400만 원, 2015. 3. 8.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레미콘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이 배상명령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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