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컨베이 어 1대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를 운영하면서 물품 대금 등 채무 약 2억 7,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컨베이어 1대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0. 경 시가 1,430,000원 상당의 수평 컨베이 터 1대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적은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580,000원 상당의 컨베이어 10대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 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16,000,000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판시 범죄의 피해 금액이 74,58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