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 주식회사 C’ 라는 상호의 토목설계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6. 10. 15. 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임야를 개간하기 위한 산지 개간사업허가를 받아 줄 테니 총 대금 2,465만 원 중 계약금 1,965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돈을 산지 개간사업허가를 받는 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임야는 개발제한 구역에 속하는 토지로 산지 개간사업허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시점까지 산지 개간사업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9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각 진정서
1. 용역 계약서, 기술 용역 표준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관련부서 공무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 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