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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20가단58042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0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0. 1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성군 C 다가구주택 4층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2017. 11. 11.부터 2019. 11. 10.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11. 11.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9. 9. 4.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길 수 있는 동안에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년간 갱신되어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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