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04 2019가단481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위 6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피고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참조), 원고가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