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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08 2017가단2193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10. 20. 제천시 C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유자인 피고 및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외에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채무와 관련하여 그 이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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