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959
경계확정
주문

1. 원고 소유의 화성시 D 전 734㎡와 피고들 소유의 화성시 E 임야 84098㎡의 경계를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 전 734㎡(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화성시 E 임야 84098㎡(이하 ‘피고들 2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지적도에 따르면, 원고 토지는 별지 도면과 같이 그 경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임야도에 따르면, 원고 토지는 피고들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토지대장상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정확한 측량은 불가능하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 측량감정이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라. 피고들은 별지 도면과 같이 원고 토지와 피고들 토지의 경계를 구한다는 이 사건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토지와 피고들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기재와 같이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