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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18다213989
토지인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현실의 경계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 토지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는지 여부는 기존 측량성과에 따라야 함을 전제로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선은 원심판결 별지 2 도면 표시 9, 10, 11, 7,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하고, 주차장 진입로 부분의 철거 및 해당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상고이유와 같이 형식적 형성소송의 심리방법, 측량 당시의 기준점이 망실된 경우의 경계복원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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