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3.06.19 2012가단89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양양군 D 전 3,04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3. 같은 달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E 전 1,649㎡(이하 ‘피고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7. 2.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3. 3.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원고 토지에 인접한 F 임야 2,899㎡(이하 ‘피고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5.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대한지적공사 강릉지사 소속(당시 소속 양양군지사) 지적기사 G는 2002. 11. 23. 원고 토지에 대하여 경계복원측량(이하 ‘1차 측량’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 토지와 피고1, 2 각 토지의 경계는 별지 도면1 표시 (가) 부분의 1, 2, 3, 4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및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의 1, 2,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과 같고, 피고 B는 원고 토지 중 위 (가) 부분 약 100㎡, 피고 C은 (나) 부분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위 지적기사 G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1. 7.경에도 같은 내용의 경계복원측량(이하 ‘2차 측량’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피고 B가 강원도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H은 원고 토지와 피고1, 2 각 토지에 대하여 경계측량감정을 하였는데, 그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 토지와 피고1 토지의 경계는 별지 도면2 표시 5, 25, 6,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이고, 원고 토지와 피고2 토지의 경계는 같은 도면 표시 1, 2, 3, 26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이며, 피고 B는 원고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ㄷ’ 부분 23㎡를, 피고 C은 원고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ㄴ’부분 50㎡를 점유하고 있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