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5:30경 경북 경주시 성동동 마코 경주점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역 방면에서 세무서 방면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36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5경 후송치료 중이던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우측 외상성 혈흉,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수사보고(사고현장 부근 H한의원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건), CCTV CD, 수사보고(합의서 제출건), 합의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