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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1.28 2015고단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03: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위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및 누범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특별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아래 유리한 정상을 특히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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