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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1.13 2014고단9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7.경 상주시 B에 C시장 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상회에서, 그곳 진열대에 덮개로 덮인 상태로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땅콩쿠키 7개, 찹쌀산자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2. 3. 22:08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돌을 이용하여 식당 철재 덧문(셔터) 하단에 부착된 잠금 고리를 두드려 파손한 뒤, 덧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입구 쪽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참소주 9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2. 6. 23:18경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제2항의 식당에 이르러, 자전거 체인으로 시정되어 있던 식당 철재 덧문(셔터)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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