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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6.16 2015고단2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22:00경부터 다음날 22:00경 사이 불상경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감한 야간에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은행통장 3개, 도장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5쪽, 222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현장사진, 사진, 피의자의 집 등 수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C과 G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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