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22:00경부터 다음날 22:00경 사이 불상경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감한 야간에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은행통장 3개, 도장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5쪽, 222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현장사진, 사진, 피의자의 집 등 수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C과 G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