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 물총 목록 기재 물건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 1 내지 15호는 피고인이 절취한 장물로서 그 소유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 상 위 압수물이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로써 위 압수물들을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