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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01 2015고단41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말-9.초 일자불상 04: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카페 앞에 이르러, 카페 건물 옆쪽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카페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06,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첨부서류포함),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여러 차례 음식점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한국에서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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