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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15 2015고단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8: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동부순환로 247에 있는 영랑사거리를 원주여고 쪽에서 아미움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미끄러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뒷범퍼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인도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미끄러져 도로 왼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C)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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