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1. 19:1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회사 부근 2차선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선 전방으로 끼어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한 것에 화가 나, 빠른 속도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른 다음 비상등을 점등하는 등의 조치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45,691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가 먼저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 한다)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을 체포할 의도로 피해자 E을 추격하다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 앞에 정차한 것이다.
그런데 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신속히 제동장치를 밟아 정차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② 설령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