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2017년에 약 10개월 간 피고인의 회사 직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 직원으로 있을 당시 임금체불로 부산지방노동청에 자신을 고소하면서 증인으로 피고인의 아들을 데려와 조사받게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입한 돈에 대하여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고 잦은 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9. 8. 28. 00:14경부터 같은날 00:43분까지, 위와 같이 노동청 고소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증인으로 내세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전 피해자와 함께 광주 출장 일을 할 때 피해자가 성접대 여성을 불러 놀았던 것에 대해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 등에게 공개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미안하다 C아 내차가 그걸 다 녹음했고, 정 원하면 D초등학교에 뿌릴께 등)를 18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03. 20:30경 부산 동구 E,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빚독촉을 하고 자신의 배우자 통장을 압류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 C 나와”라고 소리치고, 이후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에도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까불지 마라, 니 애비 때문에 참고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성접대 여성을 부른 것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송함으로써 마치 성접대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수도 있다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0. 21:4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크리스마스 선물로 모두 뿌리고 올 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