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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7 2019고단14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6세)를 알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2019. 3. 6. 08:0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섰어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보내고, 2019. 3. 20.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너와 폰섹스를 할 때 녹음한 음성파일이 있는데, 니 음부와 항문이 보이게 다리에 이름을 써서 인증한 후 사진을 찍어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니 친언니에게 폰섹스한 녹음파일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토록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성에 관한 관념이 형성 중인 만 16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 등을 통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와 자신의 성기사진을 찍어 보내고, 전화상 음란한 대화를 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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