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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10 2019고단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C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김제시 광활면 방면에서 부안군 동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며, 차량의 흔들림이나 충격으로 인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화물 적재함에는 사람을 승차시키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여, 72세)를 차량 적재함에 탑승시킨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맞은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0경 김제시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경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사망진단서(D)

1. 내사보고(#1차량 조수석 탑승자 상대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119 최초 신고인 상대 유선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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