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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09 2019고단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특장 8.9톤 사료운반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C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워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곳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을 하면서 도로를 막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E 100cc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47경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유턴을 하였고,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오토바이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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