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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16 2019고단5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17: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라북도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근처 주차장을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30. 18:55경 전라북도 부안군 C, D 근처 주차장에서 나오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방에 있는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편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60세)의 G 코란도 스포츠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다시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차고지 벽면과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1,223,3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차량 운전자, A)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확인 건)

1. 수사보고(견적서 일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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