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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9.11 2018고단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4. 10. 00:0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동진면 30번 국도 청호 교차로 300m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부안읍 방면에서 격 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간 거리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3-3 향토 청국장에서부터 같은 군 동진면 30번 국도 청호 교차로 300m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증거사진

1. C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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