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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307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들 중 일부가 무작위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통장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도록 한 다음 무작위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양수한 통장에 금원을 계좌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위 챗 아이디 H)( 이하 H이라고 한다.)

는 피고인들에게 본건 범행과 관련된 모든 지시를 내리는 총책,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를 H에게 소개하여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 책 또는 피고인 C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 받은 다음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 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 받은 다음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피고인 C는 카드전달 책으로부터 위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한 다음 송금하거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 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2017. 1. 3.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신한 은행의 J 주임이다, 신용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이 낮아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1. 4. 경 다시 전화하여 “ 신한 은행의 K 과장이다, 어제 대출을 받은 것을 바로 상환하면 신용대출이 된다, 상환할 계좌를 불러 줄 테니 계좌 이체를 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5. 11:55 경 L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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