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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462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단 현금 인출 책으로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 책을 모집하여 현금카드 수령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현금카드 전달 책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전달 받아 돈을 인출한 후 일정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총책에게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현금 인출 책으로 일할 사람을 모집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대해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 C은 2015. 11. 10. 경 피고인 B으로부터 ‘ 보이스 피 싱’ 현금 인출 책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B은 2015. 11. 14. 오전 경 피고인 A에게 범행에 사용할 현금카드를 받아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 역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카드 전달 책으로부터 E 명의 하나은행 현금카드 1 장과 F 명의 국민은행 현금카드 1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총책은 2015. 11. 12. 경 피해자 G( 여, 34세 )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대출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후 다음 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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