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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88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속칭 ‘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속칭 ‘ 인출 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 책으로부터 교부 받아 총책 등에게 송금하는 속칭 ‘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6. 12. 하순경부터 2017. 1. 초순경 사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미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인출 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전달 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7. 1.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H 농협 G 대리이다.

최대 8,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 신용도 상승이 가능하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6. 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H) 로 7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부산 광역시 금정구 서동 207-5에 있는 기업은행 금사공단 지점에서 피해 금을 인출한 후 그 부근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피해 금을 ( 주 )J 명의 NH 농협 예금계좌 (K) 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책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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